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7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후(戰後) 전범용의자로 복역까지 했던 일본인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거나 수교훈장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기…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국권침탈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훼손하고, 전후(戰後) 전범용의자로 복역까지 했던 일본인에게도 대한민국 수교훈장을 수여하거나 수교훈장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 기 수여받은 상훈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제기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공이 있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여한 상훈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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