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주택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었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증액청구의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5%로 두면서, 증액률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 증액 상한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맞추어 5%의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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