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세부 지원액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산정기준」)하되,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세부 지원액은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자연재난 복구비용산정기준」)하되,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다 보니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와 실거래가 간에 차이가 발생함. 예컨대, 과수류 병해충방제 농약대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농지 1ha당 239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피해 농가에 지원된 농약대는 1ha당 199만원으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에 불과함.
이에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재검토기한을 법률로 상향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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