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8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에서 성범죄로 인해 공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과거에도 군에서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에서 성범죄로 인해 공군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과거에도 군에서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의 제공, 휴직 및 청원휴가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게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