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례가 이슈된 바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골프 등 다른 이용객에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한 사례가 이슈된 바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서 골프 등 다른 이용객에 위협이 되는 운동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5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