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방역업무 인력이…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이 있으며,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및 제67조제9호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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