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는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각종…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는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각종 해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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