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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59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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