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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위원회ㆍ등급판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위원회ㆍ등급판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구의 위상과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ㆍ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3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심사청구) ① ∼ ③ (생 략)
제55조(심사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재심사청구) ① ∼ ③ (생 략)
제56조(재심사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6조제4항 중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를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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