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4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1
위원회 회부2023.1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료보호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24개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2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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