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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74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1
위원회 회부2023.05.02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하여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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