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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사정 등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정보육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3
위원회 회부2023.04.14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직장 사정 등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가정보육이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소진 후 가정보육을 위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자 중 일방이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 기간을 배우자가 양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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