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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2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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