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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 위반에 따른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나,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정액과징금 상한에 차이가 존재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5
위원회 회부2023.10.26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따른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나,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정액과징금 상한에 차이가 존재함. 이에 현행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상품대금 감액 금지), 제10조(반품 금지), 제12조(종업원 사용 금지), 제18조(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규모 가격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판촉행사를 활성화하여 소비 진작,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 방안도 요구됨.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판촉비용 전가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 등의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제11조(판촉비 부담 전가 금지) 위반에 대해 3배소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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