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지(임야)를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는 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논ㆍ밭 등에서 시작한 붕괴가 연접한 산지에까지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지(임야)를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는 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논ㆍ밭 등에서 시작한 붕괴가 연접한 산지에까지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ㆍ밭ㆍ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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