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8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총포에 관해서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뿐 화약류에 관해서는 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화약류는 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 총포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4 발의
발의2023.0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총포에 관해서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뿐 화약류에 관해서는 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화약류는 광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 총포와 함께 관리되어야 함. 따라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한편, 현행법은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판매업의 허가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미한 부분의 구조ㆍ시설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의 조항을 분리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조ㆍ시설ㆍ설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화약류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에게 기술적인 부분은 정하여 고시해 화약류 사용ㆍ폐기ㆍ운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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