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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8
위원회 회부2023.07.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현행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으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비영리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와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울러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신설 및 안 제9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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