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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4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30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투표보조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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