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9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6.25
위원회 회부2024.06.26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8.26
법사위 회부2024.08.26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ㆍ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9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8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신 설>
9.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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