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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11.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항들은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7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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