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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6
위원회 회부2024.08.27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0-01 (법률 제21068호) · 시행 2025-10-01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8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고발"을 "수사기관의 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고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수사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수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특별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찰총장은 제1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5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가 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그 검사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 등을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본회의에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본회의는 검찰총장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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