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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1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이 정책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계획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립되어 동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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