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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휴가의 휴가는 ‘쉴 겨를’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의 휴직은 ‘일을 쉰다’는 뜻으로 단어가 주는 인상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과 육아에 쏟는 노고가 폄하되고 있음. 이에 출산휴가를 필수육아로, 출산전후휴가를 필수전후육아로, 육아휴직을 집중육아로 각각 개정하여 육아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를 타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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