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 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보급 확대로 영상촬영기기의 휴대가 비교적 쉬워 이를 사용하여 불법촬영 후 영상물이 유포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불법촬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피해자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불법촬영 후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