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04
위원회 회부2025.06.05
위원회 상정2025.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6).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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