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8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8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2 위원회 회부
발의2025.03.11
위원회 회부2025.03.1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현행법에서도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을 받은 자 중 특히 다주택소유자가 주채무를 상습적으로 불이행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을 참고하여 현행법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한 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 불이행자에 대한 정보를 대국민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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