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63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6
위원회 회부2025.12.29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과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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