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8
위원회 회부2025.12.09
위원회 상정2026.03.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및 예우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두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의 복무 등으로 인해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과 생활상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예우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수당지급 및 심리적 재활만이 실시되고 있어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하는 질병을 현행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고궁 등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희생에 걸맞는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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