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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6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6
위원회 회부2026.03.27
위원회 상정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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