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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위원회 회부(심사 전)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24
위원회 회부2026.02.2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경제특구 지정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임ㆍ위탁 구조를 넘어서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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