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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7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3
위원회 회부2026.04.14
위원회 상정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한 주차시설 및 주차구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의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거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여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부설주차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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