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37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1
위원회 회부2026.03.12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인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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