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과 대우가 이미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공적인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과 대우가 이미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공적인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만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통로로 입사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대기업 못지않게 공공기관에 취업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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