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3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통합하는 경우, 작은 기관이 큰 기관에 흡수되어 작은 기관의 인력 및 조직이…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통합하는 경우, 작은 기관이 큰 기관에 흡수되어 작은 기관의 인력 및 조직이 큰 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때 작은 기관이 위치했던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당초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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