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임. 특히 광복절 집회는 서울시에서 안전을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진행되었고, 집단감염 진원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도 도심…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임.
특히 광복절 집회는 서울시에서 안전을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진행되었고, 집단감염 진원지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도 도심 시위에 대거 가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현행법 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고 강제 대피나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참석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제31조제3항), 강제 대피 또는 퇴거(제42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제74조의3)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7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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