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경지 정리 시 공사비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으나, 농지를 타용도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중 농지관리기금은…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지를 경지 정리 시 공사비의 경우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방비가 부담되고 있으나, 농지를 타용도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중 농지관리기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이에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기금을 활용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하고, 개발시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역에 투자하여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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