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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096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2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25년에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연합(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에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25년에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연합(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에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노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 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의료패러다임의 중심을 진단ㆍ치료에서 예방ㆍ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의 강화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통칭 되는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는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한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해외진출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마트헬스케어기술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스마트헬스케어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스마트헬스케어기술의 역량을 높이고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의 시험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디지털의료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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