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필요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4
위원회 회부2022.01.25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은행을 비롯하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여러 금융관련 개별법에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금리가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이 가장 필요한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