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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7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宗中)은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토를 마련하여 소유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중이 취득한 위토 목적의 농지는 종중의 재산임에도 종중의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중(宗中)은 제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토를 마련하여 소유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중이 취득한 위토 목적의 농지는 종중의 재산임에도 종중의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명의자 개인이 자신의 재산처럼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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