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에는 선수뿐 아니라 감독ㆍ코치 또한…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3 발의
발의2023.03.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에는 선수뿐 아니라 감독ㆍ코치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개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감독ㆍ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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