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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질병 등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질병 등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8조의4제2항?제218조의5제2항 및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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