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위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면적 감소와 유입인구 증가, 특용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용수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7
위원회 회부2023.07.2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위기,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면적 감소와 유입인구 증가, 특용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시설하우스 전환 등으로 용수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물 공급에 위기가 도래하고 있어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의 조달을 목적으로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의거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명시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운영으로 물 이용자 간 형평성 제고와 물 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7조제1항 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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