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1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권이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윤을 수취하고, 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시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금리와…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은행권이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윤을 수취하고, 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시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비용이 아닌, 오로지 은행이 목표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