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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6
위원회 회부2023.09.2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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