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이용 비용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 에너지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 한정되어, 이외 취약 계층이나 실직 등…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이용 비용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 에너지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 한정되어, 이외 취약 계층이나 실직 등 사정으로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및 급격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로 인해 향후에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의 범위를 ‘생활이 어렵거나 급격한 가격상승 등을 사유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확대하여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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