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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3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취업ㆍ고용 불안정에 따르는 소득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왔음.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임신ㆍ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및 취업ㆍ고용 불안정에 따르는 소득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왔음.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임신ㆍ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ㆍ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이 의도치 않게 실업하는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보다 더 큰 생활 수준 하락을 경험할 수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ㆍ평균임금이나 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됨. 그러나 기존 소득 중 40%의 감소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임. 즉 현재의 급여수준으로도 구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적절히 기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수급자격자인 근로자ㆍ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에게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액을 일반기준인 기초일액의 60%에서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70%에서 90%까지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ㆍ가정양립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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