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0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인근 학교시설을 개선할 경우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등을…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증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인근 학교시설을 개선할 경우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등을 늘리는 증축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5조의4제4항제2호 및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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