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의2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12.28
법사위 회부2023.12.2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6조의2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학과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들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자에 한하여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입학 시에는 양성기관 자격이 있었으나 졸업 시에 양성기관 자격을 상실한 기관 졸업생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이에 동물보건사의 자격에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명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입학 시를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동등 학력 인정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대학 등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의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8호) · 시행 2024-01-30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생 략)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168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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