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1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초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시설 등에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올해 초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시설 등에서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하거나 위험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동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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