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의 조성ㆍ관리를 통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함)의 조성ㆍ관리를 통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도심에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가로수길을 선호하는 등 건강한 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 10년 단위의 장기적ㆍ포괄적 계획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로수에 관한 체계적인 조성ㆍ관리 계획 역시 부재하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이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면서 생육불량 가로수의 발생, 도시시설 설치에 따른 가로수의 우선 제거 또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등 도시의 가로수가 제대로 조성ㆍ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위원회 명칭도 가로수가 포함되도록 하여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가로수를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로수의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함)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기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로 변경하여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대표성ㆍ실행력을 강화함(안 제13조제1항).
라. 도시숲ㆍ가로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85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0 / 1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생 략)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옮겨심기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08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준과"를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2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제3항제1호"로 한다.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 및 진단조사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